PPWR은 화장품 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30일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일반적으로 PPWR로 약칭)은 화장품 포장의 디자인, 문서화, 라벨링 및 사용 후 관리 방식을 변경합니다. 유럽 연합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뷰티 브랜드의 경우, 매력적인 포장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장은 재활용 가능성, 재료 효율성, 그리고 플라스틱 포장의 경우 최소 재활용 함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2025년 2월 11일에 발효되었으며, 일반적으로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엄격한 설계 요건 중 일부는 2028년에서 2040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ppwr 화장품 포장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PPWR은 화장품 포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PPWR(화장품 포장재 재활용률 개선법)은 EU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포장재가 측정 가능한 순환 경제를 향해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브랜드와 포장재 제조업체는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기준, 플라스틱 재활용 함량 목표, 포장재 최소화, 표준화된 재료 라벨, 생산자 등록 및 더욱 엄격한 기술 문서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30년부터 일부 일회용 호텔 화장품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입니다.

PPWR이란 무엇인가요?

PPWR은포장 및 포장 폐기물에 관한 EU 규정 2025/40이전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지침과는 달리, 이 규정은 EU 회원국 전체에 직접 적용되지만, 각국 당국은 여전히 ​​집행, 생산자 등록 및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와 같은 사항을 담당합니다.

제2조는 PPWR(포장재 보호 규정)에 광범위한 적용 범위를 부여합니다. 즉, 재질이나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화장품 포장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도 포함됩니다.

  • 병, 항아리, 튜브 및 파우치
  • 펌프, 캡, 칼라, 스포이드 및 어플리케이터
  • 리필 카트리지
  • 접이식 상자 및 삽입물
  • 선물 상자 및 묶음 포장
  • 전자상거래 및 운송 포장

화장품 포장재 또한 PPWR의 "접촉식 포장재" 정의에 포함됩니다. 제3조는 PPWR의 적용을 받는 제품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화장품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EC) 제1223/2009호이러한 분류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활용 함량을 계산할 때 특히 중요합니다.

화장품 브랜드의 주요 PPWR 마감일

날짜 주요 요구 사항
2025년 2월 11일 PPWR이 발효되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대부분의 조항은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2028년 또는 그 이후 통일된 재료 구성 표기법은 시행법 제정 시기에 따라 시행될 예정입니다.
203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재활용을 고려한 설계,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및 최소화 요건이 시작됩니다.
2030년 1월 1일 호텔에서 제공하는 일부 일회용 화장품 및 세면도구 세트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035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 포장재 또한 대규모로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2038년 1월 1일 포장재는 명시된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재활용 등급 A 또는 B를 충족해야 합니다.
2040년 1월 1일 더 높은 재활용 함량 목표가 적용됩니다.

유럽 ​​위원회가 위임법이나 시행법을 채택하는 시점에 따라 여러 날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 회사들은 이 표를 최신 법률 조항을 확인하는 것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의 틀로 활용해야 합니다.

PPWR이 화장품 업계에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PPWR(포장재 재활용 규정)은 화장품 포장이 매우 작은 크기에 여러 재질과 기능을 결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세럼 용기는 플라스틱이나 유리 본체, 금속 코팅된 테두리, 엘라스토머 재질의 용기 입구, 유리 스포이드, 플라스틱 와이퍼, 인쇄된 라벨, 코팅된 상자 등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는 내용물을 보호하거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분리수거 및 재활용을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포장 문제 전반의 규모가 규제 방향을 설명해 줍니다.유럽 ​​위원회의 포장 폐기물 개요:

  • EU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40%는 포장재에 사용됩니다.
  • 2022년 EU는 1인당 186.5kg의 포장 폐기물을 발생시켰습니다.
  • 해양 쓰레기의 절반은 포장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PPWR은 포장 폐기물을 줄이고, 신규 원자재 사용량을 낮추며, 포장재를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화장품 업계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은 단순히 수지 변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포장 개발, 디자인, 공급업체 검증, 제품 테스트, 전자상거래 운영 및 규제 관련 서류 작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친환경적"이라는 말에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PPWR은 "친환경", "지속 가능한", "환경을 생각하는"과 같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포장이 환경 친화적으로 보일지라도 재활용 시스템에서 제대로 재활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필 가능한 용기가 자동으로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1조에 따르면, 재사용 가능한 포장재는 여러 번 순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제품의 품질, 안전 및 위생을 유지하면서 내용물을 비우고, 다시 채우고, 재정비하고,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은 물리적인 리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단일 재질로 된 병은 재활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펌프, 스프링, 라벨, 잉크, 접착제 및 장식을 포함한 전체 포장을 고려해야 합니다. PPWR은 포장을 단순히 판매 브로셔에 명시된 재질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평가합니다.

PPWR은 화장품 포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1. 화장품 포장은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6조는 핵심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 가능해야 합니다.

2030년부터(관련 위임 법률 제정이 지연될 경우 그 이후부터) 포장재는 EU 재활용 설계 기준을 충족하고 재활용 등급 A, B 또는 C를 달성해야 합니다. 2038년부터는 등급 C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으며, 특별한 예외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한 포장재는 A 또는 B 등급을 달성해야 합니다.

2035년 또는 법률에 따라 그 이후 시점까지는 이론적인 재활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장재는 대규모로 수거, 분류 및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디자인 검토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분류 과정에서 구성 요소를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펌프나 차단 장치가 주요 물질 흐름을 방해하는지 여부
  • 금속 스프링, 자석 또는 금속 도금 부품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
  • 어두운 색상이 광학적 분류를 방해하는지 여부
  • 코팅, 잉크, 라벨 및 접착제가 재활용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잔여물을 재활용에 충분할 정도로 제거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집이나 분류 과정에서 작은 부품이 손실되는지 여부

이는 모든 복합 소재 포장이 자동으로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브랜드는 최종 포장 형태가 해당 카테고리에 적용된 기준에 부합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2. 플라스틱 화장품 포장재에는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7조는 플라스틱 부품에 대한 의무적인 재활용 플라스틱 함량 기준을 도입합니다. 화장품 포장은 접촉에 민감한 제품으로 분류되므로 관련 목표치는 일반적으로 주요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30년 1월 1일까지, 또는 관련 시행법이 발효된 후 3년이 되는 시점 중 더 늦은 시점까지 달성해야 할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30%PET가 주요 구성 요소인 접촉 감응형 포장재의 경우
  • 10%PET 이외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접촉 민감성 포장재의 경우
  • 35%지정된 접촉 민감성 제품 및 음료 카테고리 이외의 기타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2040년 1월 1일까지 이러한 수치는 다음과 같이 상승합니다.

  • 50%접촉성 PET 포장용
  • 25%접촉에 민감한 비PET 플라스틱 포장재용
  • 65%기타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이 계산은 각 제조 공장의 연평균치를 기준으로 플라스틱 부품, 포장 유형 및 형식별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의 전체 포장 포트폴리오에 적용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화장품 회사들은 PCR 플라스틱으로 전환하기 전에 색상 일관성, 냄새, 치수 안정성, 제형 호환성, 차단 성능 및 펌프 기능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재활용 소재 함량은 특히 정밀 분사 시스템에서 구성 요소의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과체중 및 체형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입니다.

제10조에 따라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2030년까지 포장 무게와 부피를 기능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제품을 더 커 보이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능들을 구체적으로 겨냥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가짜 바닥
  • 불필요한 레이어
  • 지나치게 두꺼운 이중벽
  • 대형 상자
  • 기능적 정당성이 없는 장식 구조물

고급스러운 외관은 금지되지 않습니다. 보호, 분사 성능, 위생, 접근성, 제품 구성 및 법적으로 보호되는 디자인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회사는 재료를 더 줄이는 것이 인정된 성능 기준을 저해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 문서에는 선택된 무게와 부피를 뒷받침하는 사양, 시험 결과, 시뮬레이션 또는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운 느낌"만으로는 충분한 공학적 근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PPWR은 또한 묶음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을 제한합니다. 2030년부터(시행 법률에 따라 그 이후일 수도 있음) 이러한 포장 형식의 최대 빈 공간 비율은 일반적으로 50%로 제한됩니다. 큰 상자에 소형 제품을 배송하는 뷰티 브랜드는 배송 형식을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4. 새로운 라벨은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할 것입니다.

제12조는 소비자가 폐기물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포장재 구성 성분을 표시하는 통일된 EU 라벨을 도입합니다.

해당 의무는 2028년 8월 12일부터 또는 관련 시행법이 발효된 후 24개월이 지난 시점 ​​중 더 늦은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최종 픽토그램 및 기술 사양은 해당 시행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화장품 브랜드의 경우, 이는 여러 가지 디자인 고려 사항을 야기합니다.

  • 조화된 라벨을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작은 부품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상품 목록에는 구매 전에 필요한 정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선택적으로 제공되는 QR 코드는 개별 구성 요소에 대한 분류 지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자발적인 재활용 함량 표시는 통일된 방법론과 라벨 규격을 준수해야 합니다.

브랜드는 PPWR 아이콘에 대한 추측에 기반하여 장기적인 아트워크 시스템을 확정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더 나은 접근 방식은 적응 가능한 아트워크 영역을 만들고 공식 사양이 확정되면 업데이트하는 것입니다.

5. 일부 호텔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미니어처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 제25조 및 부록 V는 숙박업 부문에서 개별 예약 고객에게 제공되고 다음 고객 도착 전에 폐기될 목적으로 포장된 화장품, 위생용품 및 세면용품의 일회용 포장을 제한합니다.

해당 규정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를 제시합니다.

  • 미니 샴푸병
  • 개별 핸드 로션 또는 바디 로션 병
  • 일회용 비누를 감싸는 작은 포장재

호텔 및 어메니티 브랜드는 디스펜서, 리필 시스템 또는 기타 규정을 준수하는 배송 모델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제한은 범위가 좁습니다. 소매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화장품 샘플이나 여행용 크기 제품에 대한 EU 차원의 일반적인 금지 조치는 아닙니다.

6. 생산자 책임이 더욱 체계화될 것입니다.

PPWR은 생산자가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처음 출시하는 모든 회원국에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생산자는 확대 생산자 책임(EPR)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급망에 따라 책임 있는 생산자는 브랜드 소유자, 수입업체, 유통업체 또는 규정에 따라 정의된 다른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국경을 넘어 직접 판매하는 기업은 국가별 등록 규정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생산자 책임 확대(EPR) 수수료는 재활용 성능을 점차 반영하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화장품 포장재는 법적으로 판매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비용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은 디자인은 규제 위험과 장기적인 폐기물 관리 비용을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단일 소재

친환경 화장품 포장

 

 

 

화장품 브랜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PPWR 프로그램은 검증되지 않은 환경 관련 주장이 아니라 포장 데이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1. 구성 요소 수준의 포장재 재고 목록을 작성합니다.

각 구성 요소의 재질, 중량, 색상, 첨가제, 장식, 접착제 및 공급업체를 기록하십시오. 2차 포장, 그룹 포장, 운송 포장 및 전자상거래 포장도 포함하십시오.

2. 책임 있는 경제 주체를 지정합니다.

각 EU 판매 경로에 대한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생산자가 누구인지 파악하십시오. 브랜드가 유통업체, 마켓플레이스 또는 소비자 직접 판매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위험도가 높은 형식을 우선시합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포장, 분리 불가능한 펌프, 금속 도금 부품, 어두운 색상의 플라스틱, 혼합 재질의 스포이드, 작은 부품 및 과도하게 큰 고급 구조물로 시작해 보세요.

4. 재설계 옵션 비교

단일 소재 구조, 탈착식 부품, 경량 벽체, PCR 수지 및 리필 시스템을 평가합니다. 제품 보호, 소비자 사용 편의성, 제조 가능성 및 실제 재활용 호환성 측면에서 비교합니다.

5. 장식된 전체 패키지를 테스트해 보세요.

기본 용기는 래커칠, 금속 도금, 라벨 부착 또는 조립 후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환성 및 재활용성 평가는 가능한 한 최종 상용 용기 구조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6. 규정 준수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자재 명세서, 재활용 함량 기록, 신고서, 시험 보고서 및 제조 이력 추적 자료를 요청하십시오. 각 SKU 및 개정판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보관하십시오.

7. 미완성된 EU 규정을 위한 여지를 남겨두십시오.

위원회는 여전히 세부 기준, 계산 방법 및 라벨 사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포장 사양은 이러한 기준이 발표될 때 체계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Topfeelpack은 PPWR 준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탑필팩이 회사는 에어리스 용기, 단지, 스포이드, PCR 용기 및 리필 가능한 포장재를 포함한 다양한 화장품 포장재를 공급합니다. 포트폴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옵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모노-PP 에어리스 포장또한, 재사용 가능한 화장품 용기는 브랜드에게 PPWR(폴리프로필렌 워터 리필) 중심 개발을 위한 실질적인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카탈로그 카테고리도 자동으로 "PPWR 규정 준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규정 준수 여부는 최종 재료 조합, 장식, 배합, 시장에서의 역할, 관련 문서 및 해당 포장 형식에 적용되는 재활용 설계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탑필팩(Toffeelpack)이나 다른 포장 파트너와 협력할 때 브랜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 각 구성 요소의 재질과 무게는 어떻게 되나요?
  • 금속화 처리나 호환되지 않는 코팅 없이 패키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까?
  • 검증된 재활용 수지를 구할 수 있습니까?
  • 구성 요소를 분리하거나 하나의 재활용 절차에 맞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 어떤 호환성 및 기능 테스트가 완료되었습니까?
  • 공급업체에서 배치별 재활용 함량 및 재료 기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 내용물 보호 기능을 유지하면서 더 가볍거나 리필 가능한 버전이 있나요?

이로써 "친환경 화장품 포장"은 일반적인 마케팅 아이디어에서 문서화된 포장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전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PPWR은 EU 외 지역에서 제조된 화장품 포장에도 적용되나요?

네. 해당 규정은 제조 국가와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포장재에 적용됩니다. 수입업체와 브랜드는 수입 포장재가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PPWR은 플라스틱 화장품 포장을 금지하나요?

아니요. PPWR은 플라스틱 화장품 포장재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PPWR은 특정 플라스틱 포장재가 재활용 함량 목표를 충족하도록 요구하며, 모든 포장재는 재활용성, 사용량 최소화 및 기타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일 소재 화장품 포장은 자동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단일 소재로 제작된 제품도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전체 포장재는 해당 재활용 설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뚜껑, 펌프, 라벨, 접착제, 잉크 및 장식은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PPWR 규정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화장품 용기가 필수인가요?

PPWR은 일반 소매 화장품에 대한 보편적인 리필 요건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리필 가능한 포장은 폐기물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재사용 가능하다고 광고되는 포장은 규정의 재사용 요건을 충족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내에서 작동해야 합니다.

뷰티 브랜드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PPWR 우선순위는 무엇인가요?

최우선 과제는 신뢰할 수 있는 포장재 데이터입니다. 구성 요소 수준의 재료 및 중량 목록이 없으면 기업은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재활용 함량을 계산하고, 폐기물 최소화를 정당화하거나 기술 문서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결론

PPWR은 화장품 포장재 구매를 디자인 중심에서 측정 가능한 규정 준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재활용성, 재활용 소재 함량, 재료 사용, 라벨링 및 폐기 책임에 대한 고려는 포장재가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성분 감사를 시작하고 대체 포맷을 테스트하는 브랜드는 제품 성능과 브랜드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기술적 세부 사항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브랜드는 촉박한 재설계, PCR 공급 부족, 그리고 불필요한 EPR 비용 부담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Topfeelpack과 그 고객에게 있어 가장 큰 기회는 포장 혁신과 검증 가능한 증거를 결합하는 데 있습니다. 즉, 간소화된 소재 구조, 적절한 PCR 함량, 경량화, 실용적인 리필 개념, 그리고 완제품이 공장에서 EU 시장까지 추적되는 과정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1차 자료

  1. 규정(EU) 2025/40 - 공식 PPWR 텍스트, EUR-Lex
  2. 유럽 ​​위원회: 포장 폐기물
  3. 화장품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EC) 제1223/2009호
  4. 탑필팩 공식 웹사이트

규제 관련 유의사항: 본 문서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기업은 제품별 의무 사항 및 후속 조치에 대해 자격을 갖춘 EU 규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 2026년 7월 30일